도봉문화재단은 임직원 및 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의 비밀 유지와 신분을 보호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2차 피해, 기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폭언ㆍ폭행, 직장 내 괴롭힘, 차별행위,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기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정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
송달
해당자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인권경영 담당관
조사
주관부서
심의
인권경영 위원회
시정조치
위원장
결과
인권경영위원장
※ 접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민원 고충처리 등 다른 절차로 안내 또는 이관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014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길 43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층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경영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