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됩니다.
문화예술 기획전시,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1. 기부자 기부신청서 작성 및 입금
2. 도봉문화재단 기부금 접수·집행
3. 예술단체, 예술인 기부금 집행
도봉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일정한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 세제혜택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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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로소득자)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 |
법인 |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기부금액 | 세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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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재단 홈페이지 사명 게재 | ||
1억원 이상 |
(자체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매, 지정좌석 제공 (제공 입장권에 한함) (자체기획공연) 시설물 내 홍보 공간 제공(연2회) 기업콘서트 제작 (상호협약, 제작비 요청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