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재단의 설립목적과 기부금의 출연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사용됩니다.

문화예술 기획전시,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기부후원안내

지정기부금 안내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 1. 기부자 기부신청서 작성 및 입금

  • 2. 도봉문화재단 기부금 접수·집행

  • 3. 예술단체, 예술인 기부금 집행

세제혜택 및 예우사항
세제혜택

도봉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일정한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안내표로 기부자(개인(근로소득자), 법인), 세제혜택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자 세제혜택 및 내용
개인(근로소득자)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
법인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예우사항
예우사항 안내표로 기부금액, 세부사항,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세부사항 비고
공통사항 : 재단 홈페이지 사명 게재
1억원 이상

(자체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매, 지정좌석 제공 (제공 입장권에 한함)

(자체기획공연) 시설물 내 홍보 공간 제공(연2회)

기업콘서트 제작 (상호협약, 제작비 요청자 부담)